- 자기설계전공제
- 자기설계전공제는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 승인 하에 전공을 이수하는 교육과정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자기설계전공제를 통해 다양한 교과목을 융합함으로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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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3학기에서 8학기 등록한 재학생 | 수의대, 사범대생 제외 편입생의 경우, 우리대학에서 1학기를 마친 학생에 한함 |
신청시기 | 6월/12월 | 학사일정 참고 |
이수학점 | 학생의 소속 학부(과)를 제외한 최소 2개 이상의 학부(과)로 구성하며, 학부(과) 수의 제한 없음 | 2개 이상의 학부(과)의 교과목으로 24학점 이상의 전공 교과과정을 학생이 직접 편성 |
이수과목 | 본교에 구성된 모든 학과(부) 교과목, 국내외 교류협정대학의 취득 가능한 교과목을 대상 | 우리대학 전공 교과목 필수 포함 |
선발인원 | 00명 | |
이수 | 자기설계전공명이 함께 표기된 원전공 학위증 수여(별도의 자기설계전공 학위 미수여) | 졸업사정은 자기설계전공 담당부서인 교무처 융합혁신교육센터에서 시행 |
기타 | 융합혁신교육센터에서 업무 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