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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육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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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허교양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양교과과정은 교양교육을 통해 단순한 전공지식의 전수를 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기초교양 심화교양 ▶외국어 영역
▶글쓰기 영역
▶취창업 영역
▶S/W 영역
▶인성 영역▶사고력증진 영역
▶학문소양 및 인성함양 영역
▶글로벌 인재양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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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과목 이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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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교육과정은 본인의 입학연도 및 당해 연도 요람을 기준으로 이수한다.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이수구분 등이 변경되어도 본인의 교육과정 연도 요람을 기준으로 교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 사회봉사 교과목의 경우 2015학번은 일반교양, 2016학번은 심화교양, 2017학번 이후는 기초교양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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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잔여학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른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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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SW, 한국어(유학생) 교과목 수강면제
- 수강의무만 면제될 뿐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제받은 학점만큼 교양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수강면제 신청(처리) 이전에 취득한 학점도 인정 가능
- 인정 가능한 교양교과목 학점은 외국어는 기교, 핵교, 일교, 심교(학번에 따라 상이)이며, SW, 인성, 한국어는 기교, 심교로 제한
- 교양교육과정 개편으로 학점이 하향 조정된 경우(~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교양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 학점이 줄은 경우(예: 3학점 교과목이 2학점으로 변경) 학점에 관계없이 본인 영역을 제외한 3개 영역에서 교과목을 1개씩 이수하면 교양학점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단,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충족해야 함(전공, 교양, 일선 등 무관)
- 1학점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1학점인 교양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잔여학점이 발생한 경우 기준학점 충족을 위하여 교양교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함(기교, 심교)
(예, 2016학번 학생이 학문소양 및 인성함양 영역에서 사회봉사(1학점)와 건학정신과대학생활(1학점)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다른 기교, 심교 교과목으로 2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함.)
- 1학점인 교양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잔여학점이 발생한 경우 기준학점 충족을 위하여 교양교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함(기교, 심교)
- 외국어, SW, 한국어(유학생) 교과목 수강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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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교양 영역 최소학점 이수기준 및 이수방법
- 학생은 자신의 해당 년도에 따른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년도별 교양양역 이수기준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해당년도 교양영역 최소학점 이수기준 및 이수방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 교양과목 최저이수 학점수 및 이전과정과의 상호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