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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39953
[졸업]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요건 관련 안내
- 분류
- 졸업
- 작성자
- 경영대학 행정실
- 조회수
- 147
- 등록일
- 2024.12.02
- 수정일
- 2024.12.02
학사팀에서 최근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요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 분들은 확인 바랍니다.
1. 인턴십 의무 이수제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Ⅰ 제30조의 2
2. 이수요건
가. 2017 ~ 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 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 人 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공지 하단 링크 확인)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나.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 한 대상자: 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 해외인턴십 등] 이수 또는 WE 人 역량인증 수료.
※ 경영대학 인턴십의무이수제 요건 안내 링크: 졸업요건 (Step.3 인턴십의무이수제 졸업요건 안내 부분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