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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장애학생] 2025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 교과목 이수의무 면제 프로그램 신청 안내

작성자
상허교양대학 행정실
조회수
121
등록일
2025.09.09
수정일
2025.09.09

상허교양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 교과목 이수의무 면제에 관한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험별 신청 예시 및 이수의무 면제 관련 질의응답 파일도 첨부하였으니 본문 내용과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교과목 및 면제기준

. 일반학생 외국어영역 교과목

교과목

면제기준

적용대상

대학영어1

TOEIC 800점 이상, TOEFL(iBT) 85점 이상

IELTS 6.0 이상

2010 학년도 이후 입학생~

대학중국어

HSK 5급 이상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대학일본어

JLPT N1 이상, JPT 850점 이상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대학스페인어

DELE B2 이상

대학도이치어

Goethe-Zertifikat B1 이상

대학프랑스어

DELFB1 이상 (DALF 전체 레벨 인정)


 

. 장애학생 외국어영역 교과목 및 S/W영역 교과목

- 외국어영역 교과목: 대학영어1(어종구분 없이 영어로 통일)

- S/W영역 교과목: 컴퓨팅적사고, 프로그래밍을통한문제해결(모두 선택 또는 택1)

장애학생의 면제 여부는 상허교양대학장이 주관하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제출자료(신청서, 전문의 소견, 기타)를 종합 심사하여 결정

 

2. 면제신청 방법

. 일반학생: 본인이 직접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메뉴위치: 학사정보시스템 학사 성적 성적인정 외국어교과목수강면제신청

- 신청방법: ‘신규버튼 클릭 빈 칸 빠짐없이 기재(입력) 원본 성적표 업로드 저장버튼 클릭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시 자동으로 열리는 팝업창 내용(일반학생 기초교양(외국어영역) 이수의무 면제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신청 가능

. 장애학생: 본인이 이메일(gyoyang_class@konkuk.ac.kr) 발송

- 이메일 제출한 후 상허교양대학 행정실(02-450-0475)에 전화하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

 

3. 신청서류

. 일반학생: 원본 성적표(스캔하여 PDF파일로 시스템 업로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 최근 2년 이내(2023. 10. 30. 이후)의 성적만 유효함

어학시험 성적의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장애학생: 원본 신청서 및 서류(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제출)

장애학생 기초교양 면제 신청서(양식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양식2)

관련 전문의 소견서(자유양식) 또는 관련 단체 의견서(자유양식)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양식1(신청서)와 양식2(동의서)은 반드시 내용 작성 후 프린트하여 친필서명 or 날인 후 스캔해야 함

신청서 및 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작성 내용 부실, 동의 항목 미체크, 친필서명(날인) 누락 등) 반려 처리함

소견서에는 반드시 장애로 인해 수업참여가 어려운 상세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기초교양 외국어영역 교과목과 S/W영역 교과목에 대해 동시 면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소견서에는 영역별 면제신청 사유가 각각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신청기간: 2025. 9. 22.() ~ 10. 22.() 17:00까지

(신청접수 확인방법) 본인이 학사정보시스템으로 면제 신청을 완료한 이후, 교양대 행정실은 이를 확인하고 정상 접수되었을때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진행상태가 신청접수로 변경 표시함
만일, ‘반려가 표시될 때는 본인이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함

 

5. 면제여부 확인 방법: 신청기간 마감일 기준 1개월 이후,

본인이취득학점확인원에서 해당 과목이 P학점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음

※ 「취득학점확인원확인(출력)방법: 학사정보시스템-학사-졸업-졸업자관리-졸업시뮬레이션

최종결과는 서류심사(성적 진위 여부 확인) 등 소요기간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음

 

6. 유의사항

 . 본 시행은 해당 교과목의 이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일 뿐,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인은 면제되는 과목의 학점에 상응하는 교양교과목(기초교양, 심화교양 중 택하여 수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해당학기 휴학생(휴학예정자 포함) 및 해당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2025-2학기 수강신청내역 포함, F학점 포함)은 이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완료 후 이수의무 면제 승인 시스템 등재 이전 휴학 시 시스템 등재 불가로 반려 처리함

면제 승인 시스템 등재 완료 이후라도 면제 승인 완료 과목은 일반 교과목과 같이 해당학기 성적표에 기재(수강 교과목과 동일 취급)되므로 휴학할 경우 다른 수강 교과목과 함께 삭제 처리됨에 유의 바람

 . 어학성적표가 인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신청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기초교양 교과목 이수의무 면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상허교양대학 행정실에 신청해야만 하며, 각 단과대(학과)가 시행하는 졸업논문 대체 등과는 관련이 없는 바, 졸업예정자들은 신청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붙임  1. 장애학생 기초교양(외국어&SW) 이수의무 면제 신청서

        2. 장애학생 기초교양 이수의무 면제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기초교양 교과목 이수의무 면제 시험별 신청 예시

        4. 기초교양 교과목 이수의무 면제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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