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3906

[현직교원] 응급심폐소생술 이수 인정 서류 제출 안내

분류
졸업/교원자격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2427
등록일
2023.01.11
수정일
2024.10.08

1. 개요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2017년 2월 졸업자부터는 재학 중에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함.(총 2회)

2. 대상자 :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부전공, 전문상담교사 포함)


※ 외부 기 수료자도 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수강해야 하며, 현직 교원에 한하여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기의 교육으로 인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인정-어린이집 제외)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을 포함한 최소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수증을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이수한 교육만 유효하며, 이수증을 통해 소속 학교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원격(온라인)교육은 인정 불가합니다.

이수증 제출(메일) -> anne3104@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