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39550
[장학]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고지감면 신청 안내
- 분류
- 장학
- 작성자
- 교육대학원 행정실
- 조회수
- 1472
- 등록일
- 2024.11.22
- 수정일
- 2024.11.22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고지감면 장학 신청 안내 (등록금고지서 감면 신청)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고지감면 대상 원생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자
※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 포함. 학기초과자, 졸업예정자, 휴학예정자는 제외
2. 선발기준
[공통] 의무 재직기간: 2024. 12. 1. ~ 현재 (재직증명서에 의무 재직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선발기준 |
장학 수업료 |
신청 장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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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직원 [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
수업료의 20%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교육대학원(재학생] 선택 |
나. |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또는 직원 (국·공·사립. 계약직원 포함) [일 8시간 이상 종일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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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일 8시간 이상 종일근무자] |
||
라.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상담기관 또는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근무자 [일 8시간 이상 종일근무자.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신청 가능]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됨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수업료의 10%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교육대학원(10)] 선택 |
※본교 및 타대학 행정조교, 본교 계약직원은 2025학년도 1학기 초(2025. 3월) 장학 신청
3. 신청기간: 2024. 12. 2.(월) ~ 12. 6.(금)
★ 위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이후의 추가 접수는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가. 경로: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 → 장학 → 장학신청 관리 → 장학금 신청(대학원생)
나. 위 선발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을 선택하여 신청
다. 장학금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스캔 후 압축파일로 업로드(첨부): 하단의 "장학금 신청(대학원생)_매뉴얼" 참고
※ 파일명 작성 방법: "장학금(2025-1) 제출서류_성명(학번)"
예시) 장학금(2025-1) 제출서류_김건국(2024*****)
5. 필수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4. 12.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12. 1.자 서류 인정. 이전에 발급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가. 학비감면 신청서 (하단 첨부파일 사용)
★ 신청서 하단에 본인 서명 필수
나. 재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로 대체 불가)
★ 의무 재직기간 표시: 2024. 12. 1. ~ 현재
※ 재직증명서에 직책, 재직기간, 직장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직책, 재직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증명서 발급자가 수기로 작성 후 사인(私印. 개인도장) 날인하거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추가로 첨부(제출) 가능
※ 직장주소(소재지), 전화번호가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
★ 계약직원과 시간강사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통해 "종일제", "전일제", "일 8시간 이상 근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 기간제 교사는 시간제로 임용될 수 있으므로, 재직증명서에 "종일제(일 8시간 이상) 근무자"임이 표시되어 있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유치원 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1부씩 제출해야 함.
★ 어린이집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는 시·군·구 발행분으로 제출해야 함.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현재 재직중인 직장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6. 유의사항
가. 정해진 제출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고지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접수나 구제는 불가합니다.
나.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에는 반드시 2024. 12. 1.부터 장학금 신청기간인 현재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2번째 학기차부터는 계좌이체가 아닌 고지감면을 통해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 중, 해당자는 반드시 재학생 고지감면(등록금고지서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 조교, 타대학 조교, 본교 계약직원은 2025. 1학기 초(2025. 3월 초)에 장학금 신청
※ (교육청 MOU) 혁신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신입생은 첫 학기(1학기차) 신청분으로 전체 학기 적용
라.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