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8764

[자격증_중요]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제출 안내

분류
졸업/교원자격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826
등록일
2024.11.08
수정일
2024.11.1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제출 안내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접수대상: 5학기 재학생 및 연구등록생
  (20252월 교원자격취득예정자 / 전문상담교사1급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포함)

제출 일정 및 제출처11. 29.()까지 전공 사무실로 제출
  무시험 검정 사정부에 주임교수님 날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경우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1. 중등학교 정교사 2영양교사 2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소정양식 작성 제출 (붙임 4)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사정부 - 소정양식 작성 제출 (붙임 5)
  . 학부와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의 학교성적 포함 / 학점은행제의 경우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학교의 성적 포함) ->건국대학교 증명서 발급안내 바로가기
  . 교원자격취득학점확인원[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대학원졸업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취득학점확인원]
  .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제출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 원본)
  . 교원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영양교육전공은 영양사면허증 사본 첨부

 

  * 무시험검정 사정부는 교원자격취득학점확인원과 학부 성적증명서를 참고하여 기재
  * 성범죄 전력 조회는 공문을 통해 일괄 의뢰하므로 개인이 경찰서에 조회 신청할 필요 없음

 


2. 부전공 표시과목 취득과정(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불필요)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소정양식 작성 제출 (붙임 4)
  . 부전공 무시험검정사정부 소정양식 작성 제출 (붙임 7)
  . 재직증명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건국대학교 증명서 발급안내 바로가기
  . 교원자격취득학점확인원[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대학원졸업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취득학점확인원]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원본
     - 1급과 2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도 2 자격증 제출
     - 2과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표시과목의 자격증 제출
     * 원본 자격증에 부전공 과목 표시 후 학위기(졸업장)와 함께 배부합니다.

 

  * 무시험검정 사정부는 교원자격취득학점확인원을 참고하여 기재

 


3. 전문상담교사 1

 

  * 전문상담교사1급은 졸업 후 교육청에 직접 신청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습니다.
  * 자격증 신청을 위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전문상담교사 이수증명서는 검정원서를 근거로 교육대학원에서 발급합니다.
    이수증명서는 학위기(졸업장)와 함께 배부합니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소정양식 작성 제출 (붙임 4)

     * 첨부된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과목 구분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 전문상담교사 무시험검정 사정부 - 소정양식 작성 제출 (붙임 8)
  . 경력증명서(입학 전 경력 확인용/사본 가능추후 교육청에는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 20시간 이상 상담실습 이수증명서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제출 승인서(붙임 9번의 소정양식 작성 후 주임교수 승인 받아 제출)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보고서’(자유양식) 첨부
  . 대학원 성적증명서  ->건국대학교 증명서 발급안내 바로가기
  . 취득학점확인원[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 대학원졸업 - 졸업관리 취득학점확인원]

  

* 마약 중독 검사 결과 통보서는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교육청에 제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 시 <성범죄여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확인

 

  - 부전공 표시과목 취득 과정의 경우는 미 해당
  -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은 추후 교육청에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중등학교 정교사 2, 영양교사 2급 자격 취득 대상자의 성범죄 전력 조회는 공문을 통해 일괄 의뢰함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판별 검사
  ->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가능하며,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검사결과 음성 반응 시
  -> 음성이 기재된 검사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아 제출
  * 서류의 명칭은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검사 결과 ‘음성(negative)’이 확인되어야 함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는 양성 반응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필요

. (치료용 약물 등의 이유로검사결과 양성 반응 시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 기재된 서류(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 검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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