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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74호, 2014. 12. 31) 일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00
등록일
2015.01.22
수정일
2015.01.22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8호, 2013. 4. 5) 중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 및 배아 또는 유전자를 취급할 경우 사전에 계약에 포함(제19조 2항 등)
○ 용역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위탁정산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제32조 1항)
○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로 대체(제5조 3항)
○ 연구정책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수 확대(제3조 3항 등)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이 일부 개정(훈령 제74호, 2014. 12. 3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연구책임자들께서는 용역연구개발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 1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용역연구개발과제는 동 규정(식약처 훈령 제74호, 2014. 12. 31)에 따라 적용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식약처 훈령 제74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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