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0007

2024년 산학협력단 직무스트레스 평가 안내

작성자
이상기
조회수
44
등록일
2024.12.02
수정일
2024.12.02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 따라 2024년 산학협력단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4.12.02.~2024.12.06.


참여방법: 대상자에게 설문 링크 발송


감사합니다.


문의: 산학협력단 안전관리자 이상기(02-69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