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5237

신규채용근로자 교육 안내

작성자
이상기
조회수
373
등록일
2024.09.12
수정일
2024.09.1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신규채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은 정기안전보건교육과 별개의 교육입니다. 해당 인원은 반드시 2개의 교육 모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4. 09. 19.(목)~2024. 10. 18.(금)

대상: 산학협력단 신규채용근로자

실시방법: 온라인 교육

교육기관: 러닝플러스


수강방법

  1.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러닝플러스 업체 교육 안내 문자 확인
  2. 문자에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러닝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입력하여 로그인
  3. 나의 강의실에 있는 교육을 수강 후 온라인 시험을 응시
  4. 교육 이수 완료 후 수료증은 제출하지 않음
  5. 자세한 방법은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담당: 산학협력단 안전관리자 이상기방긋

유선: 02-6920-0317

메일: sangki1104@konkuk.ac.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