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7725

[출국 전 작성] 해외파견학생 신고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071
등록일
2009.08.14
수정일
2024.09.25

원전공 학과장(주임교수) 확인(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첨부서류와 함께 출국 전 원전공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수강 예정 상대교 과목 목록'

  * '수강 예정 상대교 과목 목록'이라는 명칭의 서류가 따로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상대교에서 수강 예정인 과목들의 내역을 적은 서류'를 뜻하는 건데요.
     상대교에서 이런 서류를 발행해 주면 그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Learning Agreement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대교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를 건국대학교에 통보하는게 목적입니다.

  - '수강 예정 상대교 과목 설명 자료'

  * 상대교 홈페이지에 해당 과목들의 과목 해설(course description)이 있으면 이걸 출력하셔서 첨부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상대교 성적(학점) 산출 체제 자료' 

  * 상대교 홈페이지에 grading scale(system)이 있으면 이걸 출력 후 첨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Grading scale(system)이란 건국대 홈페이지 https://www.konkuk.ac.kr/konkuk/2379/subview.do에 나와 있는 "성적등급 및 평점"표와 같이 각 성적이 몇 학점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예: A+는 몇 ETCS인지).  상대교에도 반드시 이 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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