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9953

[졸업]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요건 관련 안내

분류
졸업
작성자
경영대학 행정실
조회수
149
등록일
2024.12.02
수정일
2024.12.02

학사팀에서 최근     대한  황과 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 분들은 확인 바랍니다.




1. 인턴십 의무 이수제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Ⅰ 제30조의 2

2. 이수요건
  가. 2017 ~ 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 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 人 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공지 하단 링크 확인)을 충족할 경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나.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 한 대상자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 해외인턴십 등] 이수 또는 WE 人 역량인증 수료.




※ 경영대학 인턴십의무이수제 요건 안내 링크: 졸업요건  (Step.3 인턴십의무이수제 졸업요건 안내 부분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