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4003

[필독]교직이수예정자의 교직소양 영역 최저이수기준 안내

작성자
일어교육과
조회수
3828
등록일
2024.01.30
수정일
2024.03.28
교직이수예정자의 교직소양 영역 최저이수 기준 안내
 

입학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2009학년도 입학자 ~ 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소양

4학점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2024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직실무 교과목의 학점이 기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교직실무(1학점) 이수 시, 

디지털 교육(1학점) 추가 이수

2013학년도 입학자 ~ 2023학년도 입학자

6학점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2024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직실무 교과목의 학점이 기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교직실무(1학점) 이수 시, 

디지털 교육(1학점) 추가 이수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6학점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1학점)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④ 디지털 교육(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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