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2. 위 법률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연구실 특별안전교육(집합)"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1)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로 등록된 연구활동종사자
*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집합) 참석자는 제외(교육시행일: 9. 27.(금))
2) 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대학원생 등
* 특히, 2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참여 필수
나. 교육장소 및 일시
* 1차 또는 2차 교육 일정 중 가능 일정을 택1 하여 참석 가능
* 매 차수 교육 시작 전 10:50까지 교육장 입장 요망
다. 교육내용: 우리대학 연구실 사고사례 및 예방방지대책 안내
라. 기타사항
- 교육참여자 대상 출결확인 후 2024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처리 진행
- 1차 또는 2차 교육 일정 중 가능 일정을 택1 하여 참석 요망(교육참여자는 사전 참여관련 수요조사 입력요청(클릭), 링크주소: https://naver.me/xucKxuAz 또는 붙임 파일 참조)
- 교육참여자 대상 음료권 지급예정
- 교육참여자 대상 연구실안전부분 Quiz 대회 진행예정
마. 담당자: 신부경 (02-45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