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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39474
교직이수예정자의 교직소양 영역 최저이수기준 안내
- 작성자
- 교육공학과
- 조회수
- 121
- 등록일
- 2024.11.21
- 수정일
- 2024.11.21
2024. 01. 29 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1. 관련
가. 학사팀-5511(2024.1.23.)'교직이수예정자의 교직소양 영역 최저이수기준 품의'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사팀에서는 교직이수예정자(사범대, 비사범대)의 교직 소양 영역
최저이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비사범대 교직 이수자 및 사범대학 학생에게
안내 및 수강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기준 |
구분 |
최저이수기준 |
2009학년도 입학자 ~ 2012학년도 입학자 |
교직소양 |
4학점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2024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직실무 교과목의 학점이 기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교직실무(1학점) 이수 시, 디지털 교육(1학점) 추가 이수 |
2013학년도 입학자 ~ 2023학년도 입학자 |
6학점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2024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직실무 교과목의 학점이 기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교직실무(1학점) 이수 시, 디지털 교육(1학점) 추가 이수 |
|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
6학점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1학점)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④ 디지털 교육(1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