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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984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및 무시험검정원서(11/29.금. 17: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작성자
교육공학과
조회수
179
등록일
2024.11.13
수정일
2024.11.22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접수하오니, 대상 학생들의 서류를 접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법령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나.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대상: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일반 교직과정 모두 포함)

 

3. 제출일자
    가. 학생: 11.25.(월) ~ 11.29.(금)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나. 단과대학 행정실: 12. 2.(월) 17:00까지 학사팀으로 제출

       ※ 사범대학은 행정실에서 보관3. 제출일자

    가. 학생: 11.25.(월) ~ 11.29.(금)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나. 단과대학 행정실: 12. 2.(월) 17:00까지 학사팀으로 제출

       ※ 사범대학은 행정실에서 보관


 


4. 제출 방법: 학과(전공)별로 접수하여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제출



5. 제출서류 및 업무 유의사항: 붙임문서 참조



6. 협조사항

    가. 단과대학 행정실, 학과 사무실

        1)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 - 교직 - 교직이수예정자 -교직이수예정자관리' 또는 


            첨부된 무시험검정제출대상자명단에서 대상 학생을 확인하여 안내


    나. 학생


        1)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학사정보시스템 - 교직 - 무시험검정 -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2) 무시험검정원서 포함 제출 서류 원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7. 기타사항


  가.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의 경우 발급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는 2024년 2월 21일 이후 시행한 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


  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인해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추가되었으니, 


      동의 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미 동의 시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학과 사무실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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