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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40271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학점학위취득 졸업제도 관련 상세 안내
- 작성자
- 교직과
- 조회수
- 40
- 등록일
- 2024.12.06
- 수정일
- 2024.12.06
가. '석사논문연구법' 과목은 학위논문심사 졸업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이므로, 학점학위취득 졸업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대상이 아님
(1) 학점학위취득 신청자는 석사논문연구법 과목 학점 불인정
(2) 석사논문연구법 과목을 이미 이수하고 학점학위취득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해당 과목을 제외하고 졸업학기까지 총 30학점을 이수해야 함
나. 학과별 자체 내규로 석사논문연구법 과목 학점인정 불가
다. 학점학위취득 신청을 취소하고, 학위논문심사졸업 전환 또는 수료 희망 시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발송 (학점학위취득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재학 상태로 신분이 유지됨)
라. 학점학위취득 제도는 졸업조건 중 '논문심사' 부분만 '학점취득'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그 외 졸업조건[학과 내규 충족,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은 동일함
마. 본 제도 신청 시 졸업조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체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