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0196

2024.2학기 대학원 학기단축(조기수료) 신청 및 포기 절차 안내

작성자
교직과
조회수
42
등록일
2024.12.05
수정일
2024.12.05

 

 가. 개념일정 자격 충족 시 수업연한의 일부를 단축하여 조기 수료할 수 있는 제도

 구분

 내용

학기단축 신청자

정규 수업연한*의 일부(1~2학기)를 단축하고 조기 수료(졸업) 할 수 있음. 또한, 수료생으로 전환되면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학기단축 포기자

기단축을 포기하면, 조기 수료(졸업) 할 수 없으며 잔여 수업연한을 모두 이수하고 잔여 학기에 대한 정규 등록금도 모두 납부해야 함.

  *정규 수업연한: (석사 및 박사) 2년, (통합) 4년

  **수료생 연구등록금 산정기준계열별 수업료의 (석사) 3%, (박사 및 통합) 10%

 

 나. 신청자격

   1) 2024.2학기 현재 대학원 석사예약입학제 3학기 재학생으로서 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완료 또는 취득예정인 자로서 향후 석·박사통합과정 진학 계획이 없는 자

   2) 2024.2학기 현재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6~7학기 재학생으로서 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완료 또는 취득예정인 자

   3) 2024.2학기 현재 대학원 4+1학석사연계과정 2~3학기 재학생으로서 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완료 또는 취득예정인 자

 

 다. 신청방법

   1) 신청자 본인

     가)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졸업 → 학기단축신청 메뉴 접속 후 [신청] 또는 [신청포기] 선택

     나) 신청서 또는 포기서 출력 및 본인 서명 후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라. 행정절차

    1) 학사정보시스템 내 신청: 2024. 12. 16.(월) ~ 12. 20.(금) 17:00

    2) 신청서(포기서) 출력본 제출(*신청자→학과사무실): 2024. 12. 20.(금) 17:00까지

  

 마. 유의사항(★★)

    1) 학기단축 신청자와 포기자 모두 전산상으로 신청 완료 후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학기단축 포기로 간주하여 처리 

    2) 석사예약입학제 3학기 재학생으로서 학기단축 신청 및 승인완료 시 향후 석·박사통합과정에 진학할 수 없음(통합과정 진학을 계획한 경우 학기단축 포기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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