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학생들은 성폭력·가정폭력을 주제로 연 1회(총 2시간 이상) 진행되는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학생 이수율이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언론에 공표가 됩니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될 예정이오니,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이수 부탁드립니다.
1. 교육부 입법(예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14호타목 공시정보
현 행: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개정안: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2. 폭력예방교육실적 (2024.11.25.기준)
대학생(42%), 대학원생(47%) ※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 선정 |
3.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가.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기간: 2024. 04. 01. ~ 2024. 12. 14.
나. 교육대상: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생 및 대학원생
다. 교육방법: 이캠퍼스 온라인 폭력예방교육_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