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건국대학교 학부생들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강의를 수강하여야 하므로 특별 집중이수 기간을 이용하여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법정의무교육 지침에 따른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 학부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기간: 2024. 4. 1. ~ 2023. 12. 14.